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료 지급관련

안녕하십니까.기타공공기관에서 외부강사(민간기관 소속 또는 개인사업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받고자 합니다.강의시간은 5시간 정도 되며, 강의내용은 법적 의무교육 관련 내용입니다.(폭력예방교육)강사료 지급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당된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일 듯 싶은데, 상한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더라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