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구관광협회입니다

저는 대구관광협회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에 근무를 합니다이번에 저희가 관광의 날 행사 진행합니다행사진행비와 별도로 저희 회원사 분들이 자신의 사업체에서 경품을 지원해 주셔서 회원사 및 내빈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마지막에 경품 추첨 행사를 합니다회원사들이 호텔, 식당, 여행업체,유원시설업체등이 있습니다호텔은 객실이용권, 부페권, 식당의 경우 본인식당의 식사권, 여행사의 경우 여행상품권등을 협회에서 받아서 경품행사를 할예정입니다경품은 추첨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인데이럴 경우도 혹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행사가 10월5일인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구관광협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위 협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광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위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한편,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령 행사 참가자 및 경품 수령자 중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