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관광협회입니다
저는 대구관광협회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에 근무를 합니다이번에 저희가 관광의 날 행사 진행합니다행사진행비와 별도로 저희 회원사 분들이 자신의 사업체에서 경품을 지원해 주셔서 회원사 및 내빈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마지막에 경품 추첨 행사를 합니다회원사들이 호텔, 식당, 여행업체,유원시설업체등이 있습니다호텔은 객실이용권, 부페권, 식당의 경우 본인식당의 식사권, 여행사의 경우 여행상품권등을 협회에서 받아서 경품행사를 할예정입니다경품은 추첨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인데이럴 경우도 혹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행사가 10월5일인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