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사 게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임원이 발간하는 도서 홍보를 위해 출판사에서 각 언론사 담당기자에게 신간 보도자료를 전달하면서 (보도자료 배포는 일반적 업무 진행 프로세스임)이와는 별도로 친분있는 1) 담당기자에게 신간 소개기사를 부탁하거나 2) 언론사 광고마케팅 담당자 통해 신간 소개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담당기자에게 독려해달라는 부탁 전화하는 것이 혹시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단, 언론사 마케팅 담당자 또는 해당 기자에게 식사나 선물 제공 없음)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제재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