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홍보팀 업무 추진 관련]
홍보팀 업무 특성 상 언론 출입기자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평상시 식사(3만원 미만)와 연간 2회 정도 소정의 선물(5만원 미만)을 했습니다만, 이번 법 시행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명확한 업무처리와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문의드리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1. 브리핑룸을 별도로 운영하며 책상, 컴퓨터, 의자 등 사무용품과 다과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리핑룸 운영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2. 자치단체 직원(홍보팀 직원 포함)이 브리핑룸에 출입한 기자와 3만원 미만의 일상적인 식사 후 한쪽이 대금을 모두 결제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3. 단체장 또는 각 부서장이 수시 또는 정기 브리핑을 열어 참석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 1) 전체 기자단에게 통지하고, 일부만 참석한 경우 2) 일부 기자(협회)에게 통지하고, 그 일부만 참석한 경우4. 지역 취재를 위해 방문한 방송사 PD, 작가, 기자 등에게 5만원의 이하의 특산품 제공 또는 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한지5. 단체장이 특정 언론사 임직원과 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한지(사장 취임, 신규 출입기자 등록 등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