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팀 업무 추진 관련]

홍보팀 업무 특성 상 언론 출입기자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평상시 식사(3만원 미만)와 연간 2회 정도 소정의 선물(5만원 미만)을 했습니다만, 이번 법 시행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명확한 업무처리와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문의드리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1. 브리핑룸을 별도로 운영하며 책상, 컴퓨터, 의자 등 사무용품과 다과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리핑룸 운영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2. 자치단체 직원(홍보팀 직원 포함)이 브리핑룸에 출입한 기자와 3만원 미만의 일상적인 식사 후 한쪽이 대금을 모두 결제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3. 단체장 또는 각 부서장이 수시 또는 정기 브리핑을 열어 참석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 1) 전체 기자단에게 통지하고, 일부만 참석한 경우 2) 일부 기자(협회)에게 통지하고, 그 일부만 참석한 경우4. 지역 취재를 위해 방문한 방송사 PD, 작가, 기자 등에게 5만원의 이하의 특산품 제공 또는 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한지5. 단체장이 특정 언론사 임직원과 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한지(사장 취임, 신규 출입기자 등록 등의 사유)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2. ~ 5. 질의 종합)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음식물 또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