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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문의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청탁금지법에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자녀의 돌잔치에서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음식가격 3만원이 넘는 음식을 제공하면 법에 저촉되는지요?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은 직장동료 및 친구, 가족, 친지 어르신분들인데요직장동료는 직무관련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직장동료들이 직무관련이 없다고 하면 음식가격 3만원 넘는 음식을 제공해도 상관없는지요..만약 직장동료들은 직무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초대하면 안되고 가족들만 초대해 돌잔치를 하던가, 돌잔치 계약을 아예 해지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메뉴얼 및 Q&A 등등을 읽고 찾아봐도...너무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