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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관광지 언론인 무료입장 가능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료(8,000원)로 운영하는 관광지에방송국 기자단(20여명)이 취재 및 견학 차원에서 방문하는데무료로 입장하게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아니면 원활한 업무수행 차원에서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관광지 취재, 견학 등과 관련하여 방송국 기자단과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입장권)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다만,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무료입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람 목적이 아닌 관광지 취재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