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위안잔치 행사시 기부(개인, 업체) 물품 등을 기부자가 참여자에게 직접 배부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행사주관 : 통장자율회 / 행사주최 : 검단2동사무소 / 참여대상 : 지역 어르신 매년 10월이면 경로의 달 맞이 경로행사를 치릅니다. 금번(10월 1일)에도 검단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행사를 치름에 있어 그 동안 행사경품, 상품 ,음료수 및 식사 등 제공하려는데 김영란법이 새로 생겨 본 경로잔치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의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명확한 근거에 따라 행사를 추진하려 함이니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1) 경로행사에 직무관련 없는 A업체가 지역어르신들에게 아무 댓가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업체에서 자기상호명, 마크를 새긴 타올을 업체 직원이 직접 참여 주민에게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2) 어르신 잔치행사 성격을 띠고 있어 음료수, 술을 직무관련 없는 'B업체'가 행사장에 가져와 행사주관단체에 맡기지 않고 업체 직원이 직접 배부해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여부 질의3) 지역 주민이 행사주관 단체에 개인적으로 협찬을 하고싶어 행사경품으로 사용해 달라는 명목으로 10만원 미만의 현품(상품)을 전달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