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립대학교 사례 문의

<질의1> 해당 강의의 학생이 공문 발생 없는 기관 행사 참여 후 참여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교수에게 수업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사례금 없이)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예)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병원진료확인서등을 발급받아 교수에게 수업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질의2> 교원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할 경우, 위원회 회의 참석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제5조 제1항 제10호),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다만,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안의 경우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