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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의료(직무 연관성)문의

안녕하세요.대학교에서 비학위과정을(예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과정운영중에 국립대학교 교수님을 외부강사로 초빙하면직무 연관성이 있는것 봐서 강사료 지급에 제한이 두어야 하는지요? 또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같은 대학교의 교수님이 강의를 할때는 강사료 지급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 메일은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직무연관성이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