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시국회 기건 오찬?

수고많으십니다. 국회와 접촉이 잦은 부서에서국회 보좌진들에게 우리 기관을 설명 혹은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국감기간 외 임시국회 등 시기에 오찬 제공(3만원 이하) 혹은 간담회를 하는 것은 괜찮나요? 이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임시국회 기간 중 기관 본연의 업무의 일환이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의 수행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