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및 처리절차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업무상 모호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병원 근무중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감사인사 목적으로 들고오는 음료수 등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금품수수의 예외적인 허용조항에 해당되어 5만원 이하는 가능한건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보아 금액에 불문하고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감사의미로 주는 물품에 대해서 면전에서 줄 경우에는 돌려보내거나 거부하면 되나 몰래 놓고 가는 경우 또는 누구인지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시립병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을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