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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및 처리절차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업무상 모호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병원 근무중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감사인사 목적으로 들고오는 음료수 등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금품수수의 예외적인 허용조항에 해당되어 5만원 이하는 가능한건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보아 금액에 불문하고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감사의미로 주는 물품에 대해서 면전에서 줄 경우에는 돌려보내거나 거부하면 되나 몰래 놓고 가는 경우 또는 누구인지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시립병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시립병원 직원과 환자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교, 의례를 목적으로 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