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물품(시설) 기부하는 경우
어떤 학부모님이 학교에 물품(시설)을 발전기금 형태로 기부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학교발전기금 기부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학교에 물품(시설)을 발전기금 형태로 기부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학교발전기금 기부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