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 물품(시설) 기부하는 경우

어떤 학부모님이 학교에 물품(시설)을 발전기금 형태로 기부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학교발전기금 기부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