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 기관 홍보차원에서 저의 홍보실에서는 기자들과 식사를 종종 가지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기자들과의 식사는 직접직무관련자로 봐서 3 5 10 기준이 있더라도 대접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관련자로 봐서 3 5 10 기준을 지키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 기관 홍보차원에서 다이어리, 달력등을 제작하는데 이를 소속 직원 외의 외부인사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