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과 행정기관 식사 및 선물
1. 지방의회 의원들의 세미나 등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방의원들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접대하거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여부.2. 지방의회 회기 기간중과, 회기가 아닌 경우 각각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접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1. 지방의회 의원들의 세미나 등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방의원들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접대하거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여부.2. 지방의회 회기 기간중과, 회기가 아닌 경우 각각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접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간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다만, 감사, 평가, 조사 등의 시기에 금품등을 제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집행 또는 사교·의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제한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