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구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1.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5호에서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는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범위에 지역본부도 포함되는지?2. 지역농협(단위농협), 특수조합, 품목별 협동조합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3. 김영란법 제2조의 2 “공직자등”의 정의에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가법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에 지역농협, 지역 축협,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것), 수협, 지역산림조합 등의 임원이 해당된다면.......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 되는지??4. 그리고, 임원 외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지??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및 2. 지역본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나, 단위조합, 특수조합, 품목별 협동조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타 법령 상의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동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입니다.

4.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