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식(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합하여 적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문의가 많아 답변이 많이 늦는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기관장이 업무 간담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여 관서업무비를 사용할 경우3식(아침, 점심, 저녁) 모두 사용시 합산하여 법에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요?3식 합하여 1인당 30,000원이 넘을 경우도 해당되나요?(예를 들어 하루에아침 조찬간담회에 5명 150,000원 사용점심 오찬간담회 16명 480,000원 사용저녁 만찬 15명 450,000원을 사용할 경우 총액 1,080,000원(36명) 1인당 30,000원인데 총액이 1백만원이 넘어요)이경우 식사 대상이 동일인도 아니며 모두 다른 회의나 간담회 건인데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