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공서 출입기자 차량 주차요금 면제 가능 여부(긴급)

1. 출입기자 차량의 출입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어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한지요?2.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면 출입 시 마다 관련부서의 공문 접수 등을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3. 주차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상시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한지요?(특혜의 가능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한 주차권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취재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주차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