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모금 활동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성금모금 독려활동을 지자체에서 수행 (모금 독려 개인 및 업체에우편물 발송, 독려전화, 캠페인 등) 모금 접수처도 읍면동주민센터2. 적십자회비 : 지로용지 배부 및 회비 접수 읍면동에서 담당 적십자회비 미납부자 납부 독려(전화, 안내 등)3. 복지허브화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후원금 모금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장 : 읍면동장과 민간인 공동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담당자 모금 독려 활동(기관 방문, 전화 등) 수행중상기 활동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부금품 모집제도 안내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4915(2011.11.11) 1. 기부금품접수 예외적 허용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적십자, 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상의 모금단체) 2. 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 금지사례 : 지자체 명의로 홍보물 발송,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기부 권유하는 행위 등 3.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히 구별할 것 4. 순수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가능. 단,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여하면 법에 저촉.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종합)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일,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부·후원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