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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 속하는 법령의 범위에 자치단체조합의 규약, 규정이 포함되는지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이 포함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 일반법령과 행정절차법 등 각종 절차법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제정한 규약, 규정이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회신주소 : **************<자치단체조합 및 조합회의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발췌>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1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2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1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3. 사무소의 위치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경우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사무처리 준칙 위반 자체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도 이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중 '법령을 위반하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