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공직자의 대학 출강 혹은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내일 김영란법 시행령 시행일이라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출연 연구원들의 경우, 사전에 기관장 및 내부위원회 승인을 받아 학기별 또는 1년단위로 임기를 정하고 대학에 출강을 나가거나(시간강사) 혹은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의 경우 매회 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 금액도 나중에 한번에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강의로 보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회 출강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이 때 받는 금액은 외부강의(10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여타 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 상기의 내용으로 대학에 출강(시간강사) 혹은 겸임교수로 활동할 경우, 겸직발령을 내야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3. 사전 신고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데요. 2일의 기준이 근무일 기준인가요? 외부강의 후, 추석이나 설날 등의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에는 2일이내에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