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에 관한 몇가지 사례 질의(업무추진비 관련)

부정청탁법에 관한 몇가지 사례 질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아래의 사례가 원활한 직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자치행정국장이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특금 지원 건의를 위해 광역시 예산담당 부서장과 오찬 간담회를 실시할 경우? ☞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며 1인 2만원 상당 음식 제공2. 주요 구정정책에 대한 홍보(전반적인 홍보사항)를 위해 특정 언론사 기자와 오찬간담회를 실시할 경우? ☞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며 1인 2만원 상당 음식 제공3. 인사위원회 또는 시설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등을 개최 후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에게 수고하였다면서 오찬을 제공 할 경우? ☞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며 1인 2만원 상당 음식 제공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4만원 상당 지역특산품을 언론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및 2. 직무관련자와 오찬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3. 공공기관 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후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4. 언론사 임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지역특산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