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취업의뢰
사립대학의 취업팀에서 근무하고있는 교직원입니다.대학의 교수가 지도학생을 산업체 담당자(공직자 포함)에게 단순히 구두상으로 취업의뢰 하는 부분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립대학의 취업팀에서 근무하고있는 교직원입니다.대학의 교수가 지도학생을 산업체 담당자(공직자 포함)에게 단순히 구두상으로 취업의뢰 하는 부분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교수가 공직자등에게 취업의뢰를 하면서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