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병원 심포지움 관련 좌장비 및 자문료
귀 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872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위 같은 기사를 보고도, 의문점이 남아 문의드립니다.1. 결론적으로오픈 인사 5분, 클로징 멘트 5분을 한 심포지엄 좌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도 되는것인지요?2. 청탁금지법, 약사법, 공정경쟁규약에 근거 규정이 없는 '자문'은 강의료 지급기준에 준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문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남겨야할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