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병원 심포지움 관련 좌장비 및 자문료

귀 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872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위 같은 기사를 보고도, 의문점이 남아 문의드립니다.1. 결론적으로오픈 인사 5분, 클로징 멘트 5분을 한 심포지엄 좌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도 되는것인지요?2. 청탁금지법, 약사법, 공정경쟁규약에 근거 규정이 없는 '자문'은 강의료 지급기준에 준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문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남겨야할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한편, 자문에 대한 근거는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관별로 마련된 규정을 따르거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