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내부기관 강의에 대해 강의 사례금 기준 적용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서울대학교 내 연수원에서 근무중입니다.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님들의 강의 수당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서울대학교 본부에 문의해 보니 기존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교수님들은 일부 본부 보직자를 제외하고는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아닌 직원의 기준에 상당하여 강의료가 책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와 동시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내 기관에서 하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위의 두 가지- 국립대학법인 교수의 강의료 기준- 동일 대학교 내 기관 강의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서울대학교는 공직유관단체이고 교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서 만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교의 교원에 해당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면서 대학교의 교원 지위를 이중으로 가진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은 이러한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인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적용을 받지만, 공무원이 아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별표 2] 제1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2)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강의를 수행하고 강의에 따른 비용도 서울대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내부강의에 해당하여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