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제공되는 샘플 등의 수령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학교 급식실에 시음과 시식으로 제공되는 샘플들을 수령해 시음 , 시식하는 경우와 서점에서 교사용이나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문제지나 참고서 수령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직원들과 함께 먹기위하여 계란이나, 떡, 고구마 등을 가져와 함께 먹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급식실에 시음과 시식으로 제공되는 샘플들을 수령해 시음 , 시식하는 경우와 서점에서 교사용이나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문제지나 참고서 수령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직원들과 함께 먹기위하여 계란이나, 떡, 고구마 등을 가져와 함께 먹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급식업체와 학교 급식실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이 통상적인 음식물 등을 나눠먹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