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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대상 팸투어 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종합리조트(콘도,스키장,골프장)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입니다.리조트 영업특성상 일반 여행사를 통한 단체유치 영업방식(수수료지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리조트홍보를 위해 각 여행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식사, 숙박, 골프라운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팸투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질의1) 팸투어 대상이 일반여행사(사기업)이면 행사가 가능한지요?질의2) 팸투어 대상이 언론사 기자단의 경우는 어떤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