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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비 지급의 동일인 여부 문의

상대방이 공직자의 경우 경조비 지급 기준이 10만원이하로 알고 있습니다.A공공기관장 B가 유관기관 C공공기관장 D의 경조사비 지급시A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A공공기관장 명의로 경조비 10만원을 회사경비로 D에게 지급하고B가 개인적으로 경조비 10만원을 별도봉투에 추가로 D에게 지급할 경우동일인으로 봐서 20만원 지급한게 되는지, 아니면 동일인이 아닌거로 봐서 10만원 지급한게되는지,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동일인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관 예산으로 기관장 명의로 제공한 금액과 기관장이 자비로 제공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이며,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