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언론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특정 현안 발생시 수시로 시장님 브리핑 등 기자회견을 한 후, 참석 기자들에게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과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필요시마다 언론 방송 및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간담회를 실시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공보실 직원과 언론인이 일상적으로 같이 식사 후 한쪽이 대금을 모두 결제하는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기자실(프레스센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자실에 책상, 의자 등 필요 비품과 차, 다과 등을 비치해놓고 있는데, 이런 기자실 운영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