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작품 심사사례비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문의드립니다.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영상공모전을 진행할 경우 심사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심사사례비 지급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총 300여편의 작품을 8일간 심사하고 최종 심사회의를 한번 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를 16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산출근거 8일 X 200,000원 = 1,600,000원)심사위원은 일반인이 아닌 방송사 pd입니다.법적용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반면, 개별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질의사항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