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조사비 등을 수수하는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친분관계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만,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경우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만 가능하고, 경조사비를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각각 제공한 경우 다수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를 상호의사 합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직원 모두와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