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관련 식사제공
저희 기관(A)이 주관하는 제품설명회행사에 오신 평가위원들(B)에 대한 점심을 A가 3만원 미만으로 제공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B가 직접평가하는 대상은 제3자(C)이며, 평가위원(B)에 대한 위촉은 A가 하였습니다.
저희 기관(A)이 주관하는 제품설명회행사에 오신 평가위원들(B)에 대한 점심을 A가 3만원 미만으로 제공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B가 직접평가하는 대상은 제3자(C)이며, 평가위원(B)에 대한 위촉은 A가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행사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행사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1)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