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과후 단체간식제공
매주 토요일 학교방과후 교실에서 학부모들이 순번을정해 돌아가면서 시간강사들과 아이들에게 단체간식을 제공하고있는데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조심스러워 여쭙니다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매주 토요일 학교방과후 교실에서 학부모들이 순번을정해 돌아가면서 시간강사들과 아이들에게 단체간식을 제공하고있는데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조심스러워 여쭙니다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교사가 아닌 방과후 학교 강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간제강사가 기간제 교원 등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