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연1회 고객만족도 조사시 응답자에게 답례품 제공

□ 사 업 명 :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 배경 ᄋ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ᄋ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16.7.1)□ 사업 목적 ᄋ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 ᄋ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국민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분석환류 함으로써 고객중심 경영전략 수립추진 ᄋ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고□ 사업대상 ᄋ 37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출연연구기관 등)(주)기술과가치에서는 위 용역을 미래부로부터 위탁받아 조사 주간사로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공정성을 위해 조사는 2개의 민간조사업체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조사 진행시 응답자에게 5천원 이하의 답례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예외되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응답자는 37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에서 관리하는 고객으로 리스트를 저희가 제공받아 조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객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외조항 7.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또는 경연이나 추첨을 해서 받는 금품에 해당이 되지 않고,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본 사항이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가 서면으로 확인이 되어야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로 수행계획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 공공기관과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만족도 조사 응답 답례품이 조사 응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만족도 조사의 내용에 비추어 응답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