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구성원의 경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예를들어A라는 벤처기업에 B라는 투자조합이 신주발행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B라는 투자조합의 조합원 구성원은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또는 그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거나, 정부기관, 준정부기관등 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이를테면A라는 벤처기업의 임원과 B라는 투자조합의 실무자(운영자)와 저녁식사의 경우 식사금액이 초과할 경우 해당 법류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법률 시행에 앞서 바쁘시겠지만,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