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체선생님 또는 학교에 제공하는 음식물 및 화환

안녕하세요~~ 예술학교의 특수성으로 학생들이 대외콩쿠르나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고수상자 학생의 학부모님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체선생님께 떡(1개당 5천원이내)을 돌린다면직무관련자간 식사비 금지의 예외사유인 <직무의 원활한 수행, 사교, 의례>에서 의례로 볼수 있는지요? 아울러, 예술교학교의 특성상 학교행사로 공연을 하는 경우, 학부모님이 화환을 보내는 경우 가능한지요?특정 선생님이 아닌, 학교로 보내는 화환도 청탁금지법상 받으면 안되는지요?아니면, <직무의 원활한 수행, 사교, 의례>로 보고 5만원이하 화환은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