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선생님 또는 학교에 제공하는 음식물 및 화환
안녕하세요~~ 예술학교의 특수성으로 학생들이 대외콩쿠르나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고수상자 학생의 학부모님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체선생님께 떡(1개당 5천원이내)을 돌린다면직무관련자간 식사비 금지의 예외사유인 <직무의 원활한 수행, 사교, 의례>에서 의례로 볼수 있는지요? 아울러, 예술교학교의 특성상 학교행사로 공연을 하는 경우, 학부모님이 화환을 보내는 경우 가능한지요?특정 선생님이 아닌, 학교로 보내는 화환도 청탁금지법상 받으면 안되는지요?아니면, <직무의 원활한 수행, 사교, 의례>로 보고 5만원이하 화환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