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차제 언론사 대응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유무 질의

○ 우리 시에서는 시정홍보를 위해 매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일마다 각 국별로 돌아가며 시정정책 홍보 후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3만원 미만)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특정 현안 발생시 수시로 시장님 브리핑 등 기자회견을 한 후, 참석 기자들에게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필요시마다 언론 방송 및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간담회를 실시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우리 시에서는 기자실(프레스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 책상, 의자 등 필요 비품과 차, 다과 등을 비치해놓고 있는데, 이런 기자실 운영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기자실은 시청 출입기자(약 9개 언론사)분들에게 우선 이용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가 있을시, 고정 좌석을 부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기자실 운영 상주직원 1명(계약직)이 보도 편의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기자실 찾는 모든 기자들 대상)많이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로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 해당 부서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함께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지만 기사청탁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만원 이내의 식사라도 금지됩니다. 다만,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될 것입니다.4~7) 기관의 홍보 정책에 따라 합리적 사유와 기준으로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이에 수반되는 집기, 간단한 차ㆍ다과 등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