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제 언론사 대응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유무 질의
○ 우리 시에서는 시정홍보를 위해 매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일마다 각 국별로 돌아가며 시정정책 홍보 후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3만원 미만)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특정 현안 발생시 수시로 시장님 브리핑 등 기자회견을 한 후, 참석 기자들에게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필요시마다 언론 방송 및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간담회를 실시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우리 시에서는 기자실(프레스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 책상, 의자 등 필요 비품과 차, 다과 등을 비치해놓고 있는데, 이런 기자실 운영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기자실은 시청 출입기자(약 9개 언론사)분들에게 우선 이용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가 있을시, 고정 좌석을 부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기자실 운영 상주직원 1명(계약직)이 보도 편의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기자실 찾는 모든 기자들 대상)많이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로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