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을 통한 예약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아래 내용은 2016년 9월 26일(월)자 JTBC 저녁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방송에 나온대로 각자 골프 비용을 직접 낸다해도 그날 라운딩 멤버 중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고그사람이 예약을했다면 회원권을 통한 예약 자체가 편의제공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위반이 되는 건가요?---------------------------------------------아 래----------------------------------------------[기자]직무 관련자의 회원권으로 할인받는 것은 포기하셔야 합니다.각자 골프 비용을 직접 낸다고 해도 그날 라운딩 멤버 중에 1명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예약을 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회원 할인가를 적용받은 것도 문제이고요, 회원권을 통한 예약 자체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인 '편의 제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