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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을 통한 예약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아래 내용은 2016년 9월 26일(월)자 JTBC 저녁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방송에 나온대로 각자 골프 비용을 직접 낸다해도 그날 라운딩 멤버 중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고그사람이 예약을했다면 회원권을 통한 예약 자체가 편의제공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위반이 되는 건가요?---------------------------------------------아 래----------------------------------------------[기자]직무 관련자의 회원권으로 할인받는 것은 포기하셔야 합니다.각자 골프 비용을 직접 낸다고 해도 그날 라운딩 멤버 중에 1명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예약을 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회원 할인가를 적용받은 것도 문제이고요, 회원권을 통한 예약 자체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인 '편의 제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다른 사람의 회원권을 통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