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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사화 요청 및 대가 수수시

안녕하세요?보도자료 기사화 요청 및 그에 따른 대가 수수시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질의사항)A라는 일반인이 B언론사 C직원에게 특정 보도자료를 기사화 해달라고 부탁하고,C직원은 D직원(기자)에게 기사화 할 것을 요청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시합니다.가. 기사화 해 주고 A가 제공하는 반대급부는 없는 경우나. 기사화 해 주고 A는 C직원에게 3,5,10 기준을 초과해 접대, 선물 등을 하는 경우다. 기사화 해 주고 A로부터 C가 금품 등을 받고, 이후 C가 D와 금품 등을 배분하는 경우라.

기사화 해 주고 A가 B언론사에만 100만원 이상의 광고 또는 협찬을 주는 경우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기사 작성, 보도, 편집 등의 직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사청탁 자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사청탁의 대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인 언론사 소속 임직원이 기사 작성을 조건으로 협찬을 받는 경우 이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후원 또는 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