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외부활동 시 단체관람에 관하여...
1.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입니다. 다음 달 우리 학교가 현대건설 대 gs 배구 관람을 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 요청으로 3학년 학생 전체 무료로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교사도 무료로 관람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1.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입니다. 다음 달 우리 학교가 현대건설 대 gs 배구 관람을 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 요청으로 3학년 학생 전체 무료로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교사도 무료로 관람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해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