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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친척 골프모임에 회원권 혜택시 저촉여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바쁘시겠지만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모호하여 여쭈어 봅니다.친척골프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친삼촌 소유 골프회원권 하고 또 삼촌이 제3자로부터 회원권(VIP)을 대여하여 4명분 그린피를 합산, 1/n 하여 계산할시 공직자인 본인이 할인혜택을 받으면 동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인대상 : 친삼촌 회원권 1개 + 삼촌이 제3자에게 빌려온 VIP 회원권 1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것은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친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다면, 그 친족의 회원권 만으로 골프접대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 대여한 회원권으로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제3자와 제공받은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대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하여야 할 것이고,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도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우대가격이 아닌 일반 시중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