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제출제 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수가 타 대학교의 문제출제를 의뢰받아 채점 및 강평을 수행했을 경우에 해당 문제 출제 건이 위의 법률의 '외부강의'의 적용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44쪽에 따르면 (3)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용역 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문제 출제 관련 출제 및 채점이 외부강의에 포함하는지 외부강의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 밖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