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단위)농협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농협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본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역(단위)농협의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하여1.농협중앙회는 매년 농업회사들과 농약, 비료 등 구매를 위한 계통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은 계통 계약에 따라 농약, 비료 등을 농업회사로부터 구매할 경우, 지역(단위) 농협은 위 업무에 대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가.농약-품목, 단가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농약회사 간 수의계약으로 계통계약 체결-지역(단위) 농협은 위 계약에 따른 단가로 회사에 농약 주문-회사는 별도 계약 체결 없이 주문에 따라 지역(단위) 농협에 농약 공급-대금 지급 : 지역(단위)농협 농협중앙회 농약회사나.비료-품목, 단가, 물량에 대하여 입찰 후 낙찰 회사와 계통계약 체결-회사는 지역(단위) 농협에 물량 공급-대금 지급 : 지역(단위)농협 농협중앙회 농약회사다.농업회사로서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단위) 농협 간에 계통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등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2.정부 보조금 사업 수행은 정부, 지자체 위임 업무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하는지요?3.지역(단위) 농협이 수행하는 사업 중 법령의 위탁, 위임 규정이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공무수행사인”으로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부문인지 모두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각 사업의 법령 근거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4.법령의 명시적인 위탁, 위임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대상자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