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농협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농협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본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역(단위)농협의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하여1.농협중앙회는 매년 농업회사들과 농약, 비료 등 구매를 위한 계통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은 계통 계약에 따라 농약, 비료 등을 농업회사로부터 구매할 경우, 지역(단위) 농협은 위 업무에 대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가.농약-품목, 단가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농약회사 간 수의계약으로 계통계약 체결-지역(단위) 농협은 위 계약에 따른 단가로 회사에 농약 주문-회사는 별도 계약 체결 없이 주문에 따라 지역(단위) 농협에 농약 공급-대금 지급 : 지역(단위)농협 농협중앙회 농약회사나.비료-품목, 단가, 물량에 대하여 입찰 후 낙찰 회사와 계통계약 체결-회사는 지역(단위) 농협에 물량 공급-대금 지급 : 지역(단위)농협 농협중앙회 농약회사다.농업회사로서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단위) 농협 간에 계통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등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2.정부 보조금 사업 수행은 정부, 지자체 위임 업무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하는지요?3.지역(단위) 농협이 수행하는 사업 중 법령의 위탁, 위임 규정이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공무수행사인”으로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부문인지 모두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각 사업의 법령 근거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4.법령의 명시적인 위탁, 위임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