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공익재단 이사회 회의비/식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OOOO공익재단(공익법인)입니다.재단 이사회는 이사5명,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매년 2~3회 이사회를 소집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 질의 드립니다.Q1. 이사회는 주로 식당에서 개최되며, 이사회 종료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가 제공되는데 이때 식사비용도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 되어야 하는지?(이사회 진행과 관련된 식사: 업무와 관련)Q2. 이사회 종료 후 참석한 이사/감사들에게 회의비가 지급됩니다.

이 회의비 지급액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받는다면 상한액이 있는지?Q3. 저희 재단 감사 중에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국입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 감사를 겸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회 임)[참고] 국립중앙박물관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목적 :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 기증 문화를통하여 전시, 연구, 교육, 문화사업, 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보급과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익법인이 청탁금지법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알수 없어 답변 드리기 곤란하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1. 2. 관련, 임원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경우 공공기관 내부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별도의 가액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인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률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