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익재단 이사회 회의비/식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OOOO공익재단(공익법인)입니다.재단 이사회는 이사5명,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매년 2~3회 이사회를 소집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 질의 드립니다.Q1. 이사회는 주로 식당에서 개최되며, 이사회 종료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가 제공되는데 이때 식사비용도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 되어야 하는지?(이사회 진행과 관련된 식사: 업무와 관련)Q2. 이사회 종료 후 참석한 이사/감사들에게 회의비가 지급됩니다.
이 회의비 지급액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받는다면 상한액이 있는지?Q3. 저희 재단 감사 중에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국입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 감사를 겸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회 임)[참고] 국립중앙박물관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목적 :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 기증 문화를통하여 전시, 연구, 교육, 문화사업, 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보급과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