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환자 진료우선 문의건.

사립학교 소속 대학병원 외국인 담당 직원입니다.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진료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대부분 출국날짜를 지정해서 오시는경우, 본국에서 치료가 힘들어 시간을 다투는 중증환자분들의방문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진료부분이나 입원청탁도 김영란법에 주요골자인듯 한데이러한 의료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일 경우예외사항으로 생각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법 제5조 제1항 제9호), 병원 진료 순서 등을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진료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등과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