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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정보이용서비스(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일부 언론사와 계약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특정인, 특정업체 등'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지자체에서는 언론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서비스(기사 검색)'을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정보이용서비스는 해당 언론사의 콘텐츠(기사 등)을 자유롭게 검색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연간 계약을 하여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함.정보이용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사(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지자체에서는 정보이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 언론사(컨텐츠가 많은곳)과 계약을 합니다.하지만 실정은 타 언론사에서도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정보이용서비스를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타 언론사는 지자체에서 매년 특정 몇몇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불만입니다.요지는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 어려운 제공 서비스를 몇몇업체와 계약했을 때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특정인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이 있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