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초빙을 통한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교육회사에서 교육관련 사항에 대해 교수 초빙강의를 할때 Q. 사례금 지급 주체가 A라는 회사고, 교육회사는 초빙강의에 대한 중간 역할 및 사례금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할 여지가 있는지? Q. 강의 1회당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 (국공립 / 사립)Q. 강의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해보고자 글 올립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교육회사에서 교육관련 사항에 대해 교수 초빙강의를 할때 Q. 사례금 지급 주체가 A라는 회사고, 교육회사는 초빙강의에 대한 중간 역할 및 사례금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할 여지가 있는지? Q. 강의 1회당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 (국공립 / 사립)Q. 강의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해보고자 글 올립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외부강의등 요청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다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부합할 것입니다.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18. 1. 17)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구체적으로 강의 횟수 제한을 청탁금지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