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의 고문은 청탁특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주간지로 등록한 언론사의 경우 "고문"을 위촉하고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정 여건상 급여는 없으며 상근하지 않습니다. 고문은 대외적인 홍보와 행사시에 고문의 이름이 회자되곤 합니다. 언론사의 고문은 지역의 사업가들로써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자들이며, 지역의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급여를 받지 않는 언론사의 고문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라목).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언론사 고문이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